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제33조
제33조
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①
제66조제3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1.
심사평가원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발한 사람2.
공단 또는 의약계단체가 추천한 사람②
제66조제4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관련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, 공단,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.③
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상근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절차ㆍ방법 등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.